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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음식물처리기 크리미크몬,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해

2016년 1월1일부터 국제협약(런던조약)에 의해 음폐수(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2019년 7월25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돼지, 닭 등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로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나날히 인상되고 있다.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2 

등록자

잡포스트

등록일
2021-01-19 13:57
조회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