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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및 시범구매제품 선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11-17 16:54
조회
44

크리미크몬은 동종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 14조에 따라

조달청에 우선구매대상 및 시범구매제품으로 등록 및 지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크리미크몬 구입하면

『 우선구매대상 』 과 『 시범구매제품 』 두개의 실적으로 평가와 인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