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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크리미’, 3000여개의 사업장 운영 노하우]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311#_enliple

[기사내용]

2017년 1월1일부터 농장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해지고 전국 평균 음식물 처리비용이 40%가 인상되면서 음식점, 병원, 마트, 휴게소, 청과물시장, 학교, 군부대, 식품회사 등에서 대용량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에 꼭 필요한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이지만 자칫 잘못 구입하면 불법제품이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크리미의 관계자는 “미생물 발효 소멸방식은 시험성적서와 판매업체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칼날 분쇄 방식은 고형물이 하수구로 배출되어 전부 불법이고, 스크류 압축방식도 압축과정에서 고형물이 하수구로 배출되면 불법이니 구입을 하면 안 된다.”며, “A/S는 믿을 수 있는 전문 보증기관에서 보증이 되는지, 정부지정의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가 판매 업체명으로 정식 발급이 된 제품인지, 처리방식이 상식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방식인지, 사업장의 설치실적과 경험이 많은지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미는 3000여개의 사업장 설치 노하우가 있는 크리미는 렌탈 및 할부가 가능하며, 서울보증이 제품의 A/S를 보증하고, 정부지정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시험성적서와 배출수의 수질 분석을 통해 정식으로 배출수 적합 판정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았으며, 감량기의 경우에도 전 제품이 스크류 압축방식이라 칼날 분쇄 방식 보다 내구성이 월등히 뛰어나면서 압축과정에서 찌꺼기가 하수구로 배출되지 않는 합법적인 제품만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미의 김석찬 이사는 “대부분의 업체는 감량방식 또는 소멸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의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환경과 사정이 전부 다르고 다양한데 모든 사업장에 한 가지 방식의 제품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기 특성상 매우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크리미는 사업장의 1일 배출량, 1회 배출량, 현재 처리방법 등을 전부 고려하여 총 14가지의 처리방식 중에서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국내 유일의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전문 업체이기에 가장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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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금강일보

등록일
2018-02-05 09:18
조회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