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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하이브리드 발효방식으로 완벽한 자가처리가 가능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크리미 크몬’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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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크리미 크몬’이 2007년부터 자체 생산하면서 3600곳 설치와 3년 연속 한국 소비자선호 브랜드 1위를 수상해 독보적인 기술력이 검증을 받았으며 최근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발효방식의 음식물처리기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발효방식은 기존 액상발효의 장점과 기화발효의 장점이 결합된 발효방식으로 처리기능과 법률적으로 업계에서는 완벽한 발효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크리미 크몬의 하이브리드 발효방식은 음식물이 발생할 때마다 국물과 함께 수시로 미생물발효기에 투입하면 99.7%를 발효액과 수증기, 탄산가스로 액상 및 발효 분해해 자동으로 배출 시킨 후 부산물 0.3%를 2차로 발효시키는 방식이다. 수증기와 탄산가스로 증발시키고 최종적으로 남은 0.01%(함수율 20% 미만)의 흙과 비슷한 부산물은 농작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미생물 발효방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하루 약 100㎏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병원이나 식당 등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부산물은 0.03%로 30g으로 종이 컵 한 컵 정도의 부산물이 흙처럼 남는다. 퇴비로도 사용 가능해 자가처리가 용이한 하이브리드 발효제품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법률적으로 액상발효는 2020년부터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 액상발효방식으로는 사용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크리미 크몬은 업계 선도기업으로 지난해 4월 환경부로부터 정책변동 내용을 인지해 작년 5월부터 제도적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 하이브리드 발효방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발효 부산물의 함수율이 40% 미만이어야 본인의 경작지나 화단 등에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크리미 크몬의 하이브리드 발효기는 발효 후 부산물의 수분이 20% 미만으로 환경부와 폐기물관리법이 요구하는 40% 미만보다 훨씬 낮아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 때문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수거업자 없이 자가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액상 발효의 경제성과 편리성, 기화발효의 장점인 법률적인 안전성이 보증되어 현존하는 업소용 음식물처리기의 처리방식 중에서 가장 완벽한 발효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발효방식은 이와 관련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발효성능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안심하고 설치·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또 크리미크몬은 대용량의 잔반과 농수산물을 최대 90%까지 감량이 가능한 감량기도 자체생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분쇄-탈수-압축방식의 시험성적서를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뢰의 제품으로서 현재 일부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선택해 사용 중인 독보적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감량기라고 설명했다.

크리미 크몬의 하이브리드 발효방식은 지난해 12월부터 명륜진사갈비, 육대장, 조선화로구이, 백종원의 원조 쌈밥 등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설치됐다. 현재 안성맞춤 휴게소 양방향, 서여주 휴게소 양방향, 함평나비 휴게소 양방향, 화서 휴게소에 설치 중이며 그동안 액상발효의 법적인 문제로 설치를 검토 중이었던 학교와 군부대, 관공서 등에서 설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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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05 10: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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