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0kg 이상 배출 업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1일 100kg 이상 배출업소는 음식물처리기
시험성적서의 처리방식이 부숙방식인지
발효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_3_다의1)_가]
1일 처리능력이 100kg 이상 200kg 미만의
처리방식은 "부숙시설"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효식}은 1일 처리능력이 100kg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기에,
구입하시려는 제품의 처리방식이
시험성적서에 {발효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법률적으로 1일 처리용량이
100kg 미만의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효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업체
에서는 부숙과 발효가 동일한 방식이기에
관내의 시군구청에 변경신고 시 아무런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으나
발효와 부숙은 분명하게 다른방식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_2_다의 3)_나]에
「건조, 발효, 발효건조,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구군청에서는 시험성적서를
[발효식]으로 취득한 100kg~200kg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수리 해 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 이유는,
관할청의 담당자가 업소용음식물처리기와
관련한 법률을 정확하게 모르는 실정에서
선임 담당 공무원이 수년전부터 수리를
해주었기에 현재 담당자인 자신도 특별하게
법률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관행적인
업무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방식에 따른 1일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에
시험성적서를 [발효식]으로 취득한 100kg
이상의 제품설치는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전국의 시군구청에
위 내용에 관하여 공문이 발송되면
이미 설치한 제품 이라도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크리미크몬만이
전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부숙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100kg 이상의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크리미크몬을
설치해야 법률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법규 문의
010-982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