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업소용음식물처리기 구입 시

 아래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업소용음식물처리기 구입 시

아래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점 : 사업장 면적 200제곱미터(60.5평) 이상

□집단급식소(병원, 학교, 군부대, 기업의 구내식당) :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 



 

 

1. 부산물 회수장치가 일체형인지 별도형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상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부산물 회수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크리미크몬은 부산물 회수장치가 일체형으로 별도의 공간이 필요없으며,

제품의 가격에 부산물 회수장치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회수장치가 별도형인 제품은 기본 제품외에 회수장치를 설치해야 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부산물 회수장치를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물 회수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며,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에 기본제품외에 부산물 회수장치의 구입비용이 추가됩니다.  



 

 

2. 시험성적서의 처리방식이 부숙방식인지 발효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_3_다의 1)_가)]에

1일 처리능력이 100kg 이상 200kg 미만의 처리방식은 “부숙시설”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효식}은 1일 처리능력이 100kg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기에,

구입하시려는 제품의 처리방식이 시험성적서에 {발효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법률적으로 1일 처리용량이 100kg 미만의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효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업체에서는 부숙과 발효가 동일한 방식이기에

관내의 시구군청에 변경신고 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으나, 

발효와 부숙은 분명하게 다른방식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_2_다의 3)_나)] 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시구군청에서도 시험성적서를 [발효식]으로 취득한 100kg~200kg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수리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시구군청의 담당자가 업소용음식물처리기와 관련한 법률을 정확하게 모르는 실정에서

선임 담당 공무원이 수년전부터 수리를 해주었기에 현재 담당자인 자신도

특별하게 법률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관행적인 업무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방식에 따른 1일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에

 시험성적서를 [발효식]으로 취득한 100kg 이상의 제품 구입과 설치는 법률적 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전국의 시구군청에 위 내용의 관하여 공문이 발송되면

이미 설치한 제품 이라도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조들의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크리미크몬으로 설치하세요.

크리미크몬은 전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부숙방식}으로 취득하였기에

 법률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안전하며 마음편한 제품입니다.


크리미크몬은 업계유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되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선구매제품,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 등록되었 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방우수상용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업계유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산업융합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의 최대 공급사업자이며,

교육청과 국방부의 지원사업에도 납품을 하여, 국가와 정부로부터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성이 공식적으로 검증 된 독보적인 업소용 음식물처리기입니다. 


법률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안전하며 부산물 회수장치도 일체형인 크리미크몬으로

선택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공간도 덜 차지하며, 비용도 저렴하기에 후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