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미크몬은 동종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판로지원법) 제 14조에 따라
조달청에 우선구매대상 및 시범구매제품으로 등록 및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크리미크몬을 구입하면
『우선구매대상』과 『시범구매제품』두개의 실적으로 평가와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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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대상』과 『시범구매제품』두개의 실적으로 평가와 인정을 받습니다.